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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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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

작성일 2023.11.11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145

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그 결과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 직권조치 및 공고대상자: 2세대 2

2. 조치 및 공고내용무단전출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

3. 공고기간: 2023.11.9. ~ 2023.11.24.(15일간)

4. 공고방법상리면사무소 게시판 및 고성군 홈페이지 게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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